제14조 (논문의 수준)

수학교육철학연구에는 반드시 소정의 심사 과정을 통과한 원고만을 게재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특별 기고를 게재할 수 있다.



제15조(게재 결정)

투고된 모든 원고의 게재 여부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

제16조(원고 심사)

① 투고된 각 원고는 편집위원이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며, 심사 절차는 이메일이나 우편, 서면으로 이루어진다.

② 심사는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 전임교원 이상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필요하면 편집위원이 직접 심사를 할 수 있다.



제17조(심사 기준)

① 투고된 원고는 평가항목의 다음 각 호마다 5등급(0, 1, 2, 3, 4점)으로 평가한다.

1. 연구 주제의 독창성(기존 연구와의 차별성, 논문 주제, 내용 및 접근, 분석, 기술 방법의 독창성 등)

2. 연구 결과의 우수성(자료 결과 및 결론의 치밀성 및 명료성, 해석의 신뢰성, 이론적 배경 또는 선행 연구 검토의 타당성 등)

3. 문장 표현의 명확성(논문 전개 과정의 치밀성 및 명료성, 연구 제목과 요약문의 대표성, 논문 전개 과정의 치밀성 및 명료성, 연구 목적, 방법, 결과의 명확한 서술과 논리적인 타당성 등)

4. 연구 내용의 정확성(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의 관련성, 참고문헌 기술의 타당성, 언어 및 용어의 적절한 사용 등)

5. 연구 방법의 타당성(실험 설계, 사용 도구 또는 측정 도구의 신뢰성과 안정성 등)

6. 학계에 대한 기여도(연구 결과의 공헌 및 활용성, 기여도 등)

② 각 심사위원은 6개 항목의 합계 점수가 15점 이상이면 ‘게재가능’, 12점 이상 15점 미만이면 ‘수정후게재’, 12점 미만이면 ‘게재불가’로 판정한다.

③ ‘게재가능’으로 판정을 내린 경우에도 심사위원은 그 원고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. ‘수정후게재’나 ‘게재불가’로 판정을 내린 경우에 심사위원은 가능한 한 상세히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.



제18조(판정 기준)

①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투고된 원고를 종합 판정한다.

1. 심사위원 2명 이상으로부터 ‘게재가능’ 판정을 받은 원고는 ‘게재가능’으로 판정한다.

2. 심사위원 2명 이상으로부터 ‘게재불가’ 판정을 받은 원고는 ‘게재불가’로 판정한다.

3. 그 외의 경우는 ‘수정후게재’로 판정한다.

②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.

1. ‘게재가능’으로 종합 판정된 원고는 해당 호에 게재한다. 단, 심사위원이 수정을 요구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원고 내용의 수정 여부를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2. ‘수정후게재’로 종합 판정된 원고는 투고자에게 심사 내용에 의거한 수정을 요구한 후 수정된 원고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편집위원장이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진행 상태에 따라 해당 호에 게재되지 않을 수 있다.

3. ‘게재불가’ 판정을 받은 원고는 해당 호에 게재가 허용되지 않으며, 수정하여 재투고할 수 있다.



제19조 (심사 절차)

① 편집위원장은 원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편집위원에게 각 원고마다 논문의 내용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 2명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편집위원은 심사 의뢰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논문의 저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거한 후 심사를 의뢰한다.

③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본 규정 제17조의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한 후, 평가항목 점수, 심사 결과 및 세부 수정 사항을 심사의견서에 기입하여야 한다.

④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가 완료되면 본 규정 제18조 제1항의 기준에 의거하여 종합 판정하며, 편집위원장은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. 이때, 논문심사 결과 원고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원고의 수정을 요구한다.

⑤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행 2주일 이전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 완료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
⑥ 연구윤리 규정에서 규정한 연구 윤리를 지키지 않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하며, 게재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차후 연구윤리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게재를 취소한다.

⑦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학회지 발행 시 논문 접수일, 심사 완료일, 게재 확정일을 기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