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장. 투고


제7조 (적용)

본 규정은 수학교육철학연구에 투고하는 모든 원고에 적용한다.


제8조 (투고 자격)

① 논문 투고자는 수학교육철학연구회의 회원이어야 하며,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
② 편집위원장은 본 규정을 위반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,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
제9조 (원고 형식)

① 투고 논문은 수학교육철학연구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.

② 투고 논문은 수학교육철학 분야에 한하며,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연구 논문이어야 한다.

③ 투고 원고는 논문의 제목, 국문초록, 국문핵심어, 본문, 참고문헌, 영문초록, 영문핵심어, 부록으로 구성한다.


제10조 (논문 투고)

① 원고는 이메일이나 우편, 서면으로 편집위원장 혹은 사무간사에게 제출한다.

② 투고는 학회지 발간일 전월의 말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. 단, 학회의 필요에 의해 편집위원장은 투고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투고 시에는 아래의 서식 및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함께 제출한다. 

1. 투고 원고 원문

2. 연구윤리준수서약 동의서

3. 저작재산권 이양 동의서

4.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

 

제11조 (원고 작성)

①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며, ‘한글과 컴퓨터’사에서 개발한 ‘아래아 한글’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원고의 분량은 B5 15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

③ 원고의 편집은 본문 줄 간격 160%, 쪽 여백 위쪽 15, 아래쪽 15, 왼쪽 25, 오른쪽 25, 머리말 15, 꼬리말 15, 제목타이틀 14p, 장제목 12p, 절제목 10p, 본문 9p, 장평 100, 글자모양 신명조를 원칙으로 한다.

 

제12조 (원고 구성)

① 원고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대표하는 12어절 내외로 간단명료하게 표현하여야 한다.

② 원고에는 200자 이내의 국문초록과 600단어 이내의 영문초록이 포함되어야 하며, 논문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평범하고 완전한 문장이어야 한다.

③ 초록 하단에서는 핵심어를 각각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해야 하며, 논문 내용을 대표하는 주요 단어 및 어구 7개 이내로 구성되어야 한다.

④ 모든 원고의 참고문헌 기재는 APA (American Psychology Asociation) 형식을 따른다.


제13조 (판권) 

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원고에 대한 판권은 수학교육철학연구회에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