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학교육철학연구회 정관

 

제정 2015. 05. 23. 창립총회 통과

 



 제1장. 총칙


제1조(목적)

이 단체는 수학교육학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다루는 이론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2조(명칭)

이 단체는 “수학교육철학연구회”(이하 본 연구회)라 칭하고, 영어 명칭은 Society for Research on Philosophy of Mathematics Education으로 한다. 
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
이 단체의 사무소는 “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”에 둔다.


제4조(사업)

이 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
- 수학교육 관련 학술연구 수행

- 수학교육 관련 학술연구발표대회 및 세미나 개최

- 수학교육 관련 학회지, 세미나 자료집의 제작

- 국내외 학술 단체와의 학술 교류



 제2장. 회원


제5조(회원의 종류와 자격)

① 이 단체의 회원은 본 연구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.

② 회원의 자격은 수학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시행 세칙이 정하는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
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이 단체의 회원은 정기적인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,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.

- 회원은 본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 모임에 참가할 수 있다.

- 회원은 본 학회가 간행하는 학회지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.

- 회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학회의 운영에 참여한다.

- 회원은 시행 세칙이 정하는 자격 기준에 따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

제7조(회원의 탈퇴)

이 단체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

제8조(회원의 제명)

이 단체의 회원으로서 본 연구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·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여 이사회에서 회원의 제명을 결의한 경우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.



 제3장. 임원


제9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이 단체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회장 1인

- 총무이사 1인

- 재무이사 1인

- 편집이사 1인

- 감사 1인

 

제10조(임원의 선임)

① 이 단체의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.

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선거에 관한 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.

③ 임원의 업무분장은 회장이 정한다.

④ 임기 전의 임원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 

제11조(임원의 임기)
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 

제13조(임원의 직무)

① 회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통리한다.

②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③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

 제4장. 총회


제14조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
-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
- 단체의 해산에 관한 사항

- 예산 및 결산의 승인

- 사업계획의 승인

- 기타 중요한 사항


제15조(총회의 소집)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,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총회는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
③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



 제5장. 이사회


제16조(이사회의 기능)
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
-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-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
-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
-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- 기타 중요한 사항


제17조(이사회의 소집)

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.

③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



 제6장. 회계


제18조(재정)

이 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, 발전기금, 사업수익,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

제19조(회계원칙)

이 단체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
제20조(회계연도)

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
제21조(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)

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
제22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

① 이 단체의 재산은 임원에게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 

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단체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
제23조(결산서 작성)

이 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
-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

-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

-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



 제7장. 보칙


제24조(시행세칙)

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은 이사회에서 시행세칙을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.



 부칙

이 규정은 2015. 05. 23.부터 시행한다.